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은 컨텐츠 마케팅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이지만, 동시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다.
위험하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민원이 걸릴 수 있다
이 2가지 측면에서의 위험이다.
민원이 걸리면 ..
민원 내용, 보건소 주무관의 태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대응의 수위도 달라진다.
이건 너무 케바케라 패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첫번째 문제다.
법적으로 빼박 위반이라면
민원 걸려도 지우는 것말고는 방법이 없고,
비벼볼 건덕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냐, 미리 대비하냐 아니냐는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의료법적으로 금지되는 치료경험담의 핵심은
'꼭 우리 한의원에 와야 낫는다는 인식을 주냐 아니냐'
이다.
법원 판례도
치료경험담이라 해서 기계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를 현혹/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천지법2020노710, 부산지법2012노3588)
저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면
치료경험담을 컨텐츠에 썰 풀듯 스윽 풀어내더라도
비벼볼 구석이 있다는 말인데,
그럼 그 기준이란 게 대체 뭐냐...??
개인차를 명시할 것
: 개인 체질 건강상태에 따라서 치료결과, 기간,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문구부작용을 명시할 것
: 침 맞고 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등중립적 진료권유
: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찐하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문구
3개 다 해 놓을수록 안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거 다 해 놓으면
안전장치가 아니라 잠금장치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글을 잘 쓴다면 적절히 잘 배치해 두겠지만..
마케팅 실무에서 이런거 다 감안하고
컨텐츠를 만들 사람이 몇이나 되려나....??
여튼,
요 3개 중 1개 이상을 해 두면
추후 민원 등 문제가 발생했을때
변명(설명)할 근거가 된다.
"내가 언제 우리한의원에 꼭 오랬냐고요."
=
"내가 현혹한 것도 아니고 오인 소지가 있는것도 아니고, 이런 증상 있는분들은 이런 치료들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라는 건데 이게 뭐가 광고냐"
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알면 잘 피해가는 거고,
모르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와서 글을 볼 정도면 당연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글의 의도를 오해하실까 하는 마음에
덧붙이면..
법을 위반하라는 말이 아니고,
법을 확실히 알고 잘 활용하라는 말이다.
과속카메라 앞을 과속하면서 지나가란 말이 아니고,
과속카메라가 어딨는지는 파악하고 잘 다니라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