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57조, 의료법 시행령 24조
병원마케팅Dec 12, 2025

왜 지금 병원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하는가?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 중 핵심은 블로그에 의료광고를 작성할 때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슈되는 법령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 사전심의대상인데 심의없이 광고하는 것 금지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5호 :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매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DAU)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대한

복지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1)네이버 블로그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DAU 10만명 이상인 SNS다

2)네이버는 그 블로그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이다

3)따라서, 네이버 블로그에 의료광고를 쓰는 것은 사전심의대상이다.

하지만 의문점은 있다.

1.

개별 병의원 블로그의 DAU가 10만 명일 리가 없다.

(그런 블로그가 있다면 그 병원은 이미 그 분야 전국 1위일 것임)

본 법령들에 규정된 사전심의대상매체들은 노출/파급력이 있는 매체들이다.

매체나 플랫폼의 파급력을 감안하면

개별 병의원 블로그도 사전심의대상이라고 해석하는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광고매체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정의도 없다.

광고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유료광고'를 말한다.

플랫폼에 광고비를 내고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 플랫폼의 영향력, 광고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

2.1)

하지만 일반 병의원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는 것을

'의료광고'로 보고, '블로그'에 썼으니 '사전심의받으라' 고 하는것은

플랫폼의 규모와 개별 계정의 영향력을 뒤섞어서 이해하는

과도한 행정 해석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해석이다.

2.2)

다른 개인들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플랫폼의 서비스를

의료인,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하는 사전심의'를 받고

이용하라는 해석이 과연 가능한가 의문이다.

과도한 규제, 그러나 현실은?!

물론 이것이 과도한 행정 해석인지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병의원 블로그와 SNS 활동이 '사전심의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경쟁병의원의 꼬투리 잡는 민원도 이 해석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병의원 블로그에서는,

시기별 이벤트 광고는 물론 기존에 진행하던 이벤트

심지어 병원의 시술 안내까지도 의료광고로 분류되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의료광고심의는 매 건마다 55,000원에서 110,000원이 보통이고

길이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

**광고 포스팅 쓰고 [발행]만 누르면 되던 예전과 달리,

심의 넣고 4~5주 기다리면서 광고내용 수정하라는대로 수정해서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홈페이지는 다르다

의료기관의 자체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전의 블로그처럼 언제나 글을 써도 되고, 발행해도 된다.

물론, 이전의 네이버 블로그만큼

쉽게 '노출'되지는 못하지만 그건 누구에게나 다 비슷하다.

예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해 온 몇몇 병의원은

이번 사태가 마케팅 우위를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